사도 private road

[계획및설계]

도로법에 의한 도로나 도로법의 준용(準用)을 받는 도로가 아닌 것. 일반의 교통에 공용되는 도로로서 고속 국도, 일반 국도, 특별시도ㆍ광역시도, 지방도, 시도(市道), 군도(郡道), 구도(區道)가 아닌 것으로 그 도로에 연결되는 길을 말함 = 사설도로

작성자 김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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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시및단지]

「사도법」에 의해 개인이 설치하는 도로. 「도로법」에 의한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로 정의됨

작성자 김지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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