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마크

[구조]

  1. 저작권(Copyright)를 의미하는 표시로서 창작물을 만든이(저작자)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,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.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저작권을 표시하기 위해 ©, (C) 또는 (c) 심볼을 이용하기도 한다.
  2. (재)일본 주택·목재 기술 센터가 정하는 "틀벽 공법용 철물 규격"에 적합한 틀벽 공법용에 적합 철물에 붙여지는 표시로도 사용됨.

작성자 홍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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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재료및시공]

(재)일본 주택·목재 기술 센터가 정하는 "틀벽 공법용 철물 규격"에 적합한 틀벽 공법용에 적합 철물에 붙여지는 표시(그림). →Z마크

작성자 이한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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