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계획및설계]
① 청부받은 일의 전체 또는 부분을 다시 청부받는 제3자를 지칭. ② 원도급자로 부터 전체 또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도급을 받은 도급자. ③ 하도급을 받아 공사나 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사람. ⇨하수급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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