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A설계 Master Architect

[도시및단지]

MA(Master Architect)제도란 프랑스에서 시작된 지구 건축가 제도를 뜻하며, 프랑스와 일본 등 외국에서는 건축가가 공공사업에서 설계내용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사업지구 전체의 경관적 통일성을 추구하고, 다양한 건축물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설계를 조정하고 협력하는 방식. 우리나라에서는 학계, 건축, 택지, 도시계획, 조경, 토목, 공무행정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함께 모여, 설계 및 계획개념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을 말함

작성자 김종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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