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가구주택 multi household house, 多家口住宅

[도시및단지]

주택으로 사용하는 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,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개층 이하이며 동당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인 집합주택으로서 각각의 세대가 임차인이고 건물및 주택의 소유주가 1인인 주거형태

작성자 김종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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