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계획및설계]
공공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등에서 안락의자 등을 갖추어, 이용자가 휴식하거나 대화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, 휴게실 ·담화실 ·응접실 ·대합실 ·사교실 등이 해당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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